스토킹·교제폭력 피해는 위급하면 112, 상담과 긴급피난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 출발점이고, 반복 피해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신변보호와 법원의 잠정조치로 이어진다. 거처·법률·치료 지원은 피해자 지원시설과 긴급주거(전국 17개소)를 통해 연계받을 수 있다. 신변보호도 완전하지 않은 만큼 접근금지와 신변보호, 거처 이동을 함께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지금 누군가 따라오거나 집 앞에 와 있다면 고민할 것 없이 112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당장의 위협은 아니지만 불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때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 출발점이다. 국번 없이 1366을 누르면 24시간 언제든 상담할 수 있고, 긴급피난처에서 최대 7일간 몸을 피할 수 있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기간을 30일까지 늘릴 수 있다.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이주여성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모국어 상담을 받는다.

Ron Lach
반복되는 스토킹이고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경찰 단계의 보호가 본격적으로 작동한다. 두 갈래다.
하나는 긴급응급조치다. 재발 우려가 급박할 때 경찰이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로, 기간은 최대 1개월이다. 다른 하나는 신변보호, 정식 명칭으로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다.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신고자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위험성 체크리스트로 위험을 평가한 뒤 심사위원회에서 보호의 종류와 기간을 정한다.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등이 여기 포함된다.
긴급응급조치보다 강하고 오래가는 것이 잠정조치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근거하며, 법원이 결정한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라, 실무상 경찰 신고와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두 조치의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
| 결정 | 경찰이 즉시 | 법원(검사 청구) |
| 내용 | 접근·연락 제한 |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
| 기간 | 최대 1개월 | 기본 3개월, 2회 연장 가능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2024년부터 잠정조치에 들어갔고, 가장 강한 조치는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것이다. 어느 조치든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되므로, 위반 정황이 생기면 녹취나 문자 같은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집이 노출돼 당장 거처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제도도 있다. 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 지원시설이 임시거소와 숙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는 긴급주거지원 시설을 전국 17개소에 두고 있다. 시설은 직업훈련과 취업정보 제공으로 자립까지 돕고,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치료 지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결한 법률구조도 뒷받침한다. 이 서비스들은 1366 상담을 거치면 상황에 맞게 연계받을 수 있다.
제도가 많아 헷갈릴 때는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간단해진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신변보호가 완전한 방패는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성남에서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했고 경찰이 3분 만에 도착했는데도 목숨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한 가지 제도에만 기대기보다, 접근금지와 신변보호, 거처 이동을 함께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