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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회사가 이 돈을 받는다고 직원 통장에 정부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유급휴업이라면 직원은 회사에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고 고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무급휴직은 급여 구조가 달라, 내가 받은 통보가 어떤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회사 규모가 아니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는지로 자격이 갈리며,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채용 전후 감원 이력이 없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을 6개월 단위로 받는다. 지급은 후불 구조라 6개월을 채운 뒤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세부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