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급여, 신청 이후 남은 단계들
노보 노디스크가 이르면 다음 주 위고비의 비만 급여 등재를 심평원에 신청할 계획이지만, 아직 접수 전이라 지금 달라지는 것은 없다. 급여는 심평원 평가, 공단 약가협상, 건정심 의결, 복지부 고시를 거쳐야 확정되고 대상 기준도 이 과정에서 정해진다. 고시 전까지 위고비는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이므로, 급여 적용 여부와 시점은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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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노디스크가 이르면 다음 주 위고비의 비만 급여 등재를 심평원에 신청할 계획이지만, 아직 접수 전이라 지금 달라지는 것은 없다. 급여는 심평원 평가, 공단 약가협상, 건정심 의결, 복지부 고시를 거쳐야 확정되고 대상 기준도 이 과정에서 정해진다. 고시 전까지 위고비는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이므로, 급여 적용 여부와 시점은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르며, 기존 365회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아동·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환자는 예외이고 의학적 필요성은 건보공단 심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신이 산정특례 등 예외 대상인지, 연 300회를 넘길 이용 패턴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