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와 신청 방법
전체건강보험고용·노동교육교육·복지교육정책교통·철도교통정책국민연금국회금융·대출금융제도노동정책검색
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 ·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와 신청 방법
블로그 소개·편집 원칙 · RSS
© 2026 policy.supadaily.com

건강보험

1개의 글

외래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 예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르며, 기존 365회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아동·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환자는 예외이고 의학적 필요성은 건보공단 심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신이 산정특례 등 예외 대상인지, 연 300회를 넘길 이용 패턴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험2026.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