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
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은(는)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와 신청 방법를 중심으로, 핵심 기준과 실제 선택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정부가 종부세 1주택 기본공제를 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으로 갈라 실거주를 우대하기로 하면서, 취학·전근·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를 마련 중이다. 예외로 인정되려면 본인 소유 주택에 1년 이상 살다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여야 하고, 유치원·초등 입학이나 같은 지역 내 전학 등은 빠질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신청·입증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행령을 기다려야 하며, 지금은 거주와 이전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 집을 두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전세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막힌다. 시행 전에 서둘러 전세대출을 받아 두더라도 다음 만기 때 같은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면 안전하다'는 계산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 과거 하루라도 실거주 이력이 있으면 규제에서 빠지는 만큼,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경과조치를 확인한 뒤 계약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의 ISA 개편은 8월 7일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원안 확정이 불투명해졌다. 논란이 된 조항은 기존 ISA의 계약기간 5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로, 지금 가입하는 계좌에는 현행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별개 상품이므로 이달 말 당정협의에서 확정될 최종안을 확인한 뒤 판단하면 된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대상 업종을 줄이고 경영·사후관리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한도만 보면 확대지만 요건 강화와 업종 제외로 상당수 기업에는 문턱이 높아져, 사실상 축소라는 반발과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 심의가 남은 미확정 상태이므로, 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자기 업종의 제외 여부와 시행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8월 20일부터 서울대병원을 뺀 9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당장은 서류 제출처와 관리 주체가 바뀌는 행정 이관이지만, 목표는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키우고 전문의를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환자와 직원은 진료 창구 변화보다 인력과 필수의료 기능이 실제로 강화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자 9억 원씩 공제받는 인별 과세와,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을 공제하고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다. 특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적용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인별 과세가 기본 적용돼 세액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비거주 공동명의 공제 축소를 예고했지만 아직 확정 전이므로, 우선 올해 9월 신청 기간에 두 방식의 유불리부터 따져봐야 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생애 처음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요건에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충족하면 되지만,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다. 금리와 신청 창구는 2027년 예산안 확정 뒤 공개되므로 무주택·소득 요건과 대상 주택을 미리 점검해두는 게 좋다.
2027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채 세를 준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연장이 막힌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며, 그 집에 하루라도 주민등록을 전입한 이력이 있거나 직계존비속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시행 전에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 이력을 확인하고 대출 만기와 예외 요건을 은행에 미리 문의해두는 것이 좋다.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종부세·양도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으로 바꾸는 방향이지만, 입법예고와 국회 논의가 남아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당 안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정부안 그대로의 통과는 불확실하다. 유주택자는 내 집의 실거주 여부, 2027~2028년으로 잡힌 시행 시점,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김민석·정청래 두 후보의 접전으로 흐르면서,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 투표가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권리당원은 당비를 낸 당원으로 당내 선거의 투표권을 갖지만, 일반당원과 달리 자격을 갖추려면 기준일까지 입당과 당비 납부가 필요하다. 이 글은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의 차이, 자격 요건, 투표 방식과 표의 반영 비율을 정리한다.
천안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직접 신고하고도 사흘 만에 숨지면서 즉시분리 제도가 왜 작동하지 못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분리는 자동이 아니라 현장의 위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응급조치와 즉각분리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학대가 의심될 때 112로 어떻게 신고해야 아이를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콜롬비아 강진을 계기로, 해외에서 재난을 당한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안전정보 안내, 이동수단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사조력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제공되며,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되 무자력 등 예외적인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 재난·사고 시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영사콜센터(해외 +82-2-3210-0404)로 먼저 연락하는 것이 빠르다.
화재로 살던 집을 잃으면 긴급복지지원의 '위기 사유'에 해당해 생계·의료·주거비와 임시 거처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가구는 심사에서 우선 고려되고 이동이 편한 임시 거처와 사회복지시설 연계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가장 빠른 창구는 24시간 운영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한 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