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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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신고, 학부모가 챙길 절차 순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는 117이나 학교 전담기구 신고로 시작되고, 2024년 3월부터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해 전담기구 심의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어진다. 각 단계에서 어떤 증거를 내고, 분리·보호를 언제 요청하며, 자체해결에 동의할지가 결과를 좌우한다. 분리 결정 24시간, 행정심판 90일 같은 기한과 서면 동의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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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하면 심의위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경상남도교육청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2.8%였고, 언어폭력(38.3%)과 따돌림(16.8%)이 피해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해를 신고하면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21일 안에 조치를 결정한다. 신고 전에 대화 기록과 사진, 진단서 같은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면 사안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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