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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 연쇄 해킹이 다뤄지며 유출 고객의 조회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내 명의를 지키려면 유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으로 신규 거래를 막고 계좌 지급정지와 통신 가입제한을 거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는 대부분 본인이 신청해야 작동하므로, 통지를 받은 날 우선순위대로 신청을 끝내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사고·질병·장례 등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추심 연락을 3개월 이내로 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은 서면·전화·방문으로 하되 사유 증빙이 필요하고, 유예 기간에는 원금 3천만원 미만 채무의 채무조정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연락 횟수를 넘긴 독촉을 당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며 감면 방식이 서로 다르다. 세 제도 모두 총 채무 15억 원 이하와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이라는 공통 요건을 두고 있어 신청 전에 연체일과 채무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접수하면 추심이 멈추므로 상담센터 예약과 본인·소득 서류 준비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유가족이 따로 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정보 공유 주기가 월 1회에서 하루 1회로 바뀌어 최대 두 달 걸리던 차단이 하루로 줄고, 대상도 전 금융권 4890개사로 넓어졌다. 사망자 명의 부정 대출이나 계좌 도용을 막는 장치인 만큼, 상속 재산은 별도의 조회 서비스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