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실수 피해, 의료분쟁조정으로 구제받는 법
2021~2026년 의무보고된 중대 환자안전사고 181건 중 48건이 사망했고, 그중 62.5%는 투약 실수가 원인이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으로 더 빠르고 저렴하게 구제를 시도할 수 있으며, 사망 같은 중대 사고는 병원이 거부해도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된다. 신청 기한(안 날부터 3년, 행위 종료일부터 10년)과 진료기록 확보가 관건이고, 불가항력 분만사고라면 국가보상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