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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를 돕다 트라우마로 숨진 상인을 160번째 희생자로 인정해, 구조 참여자도 피해자 범위에 들 수 있음을 보여줬다. 재난에 특별법이 있으면 그 법이 정한 피해자 범위로, 없으면 상시 제도인 의사상자로 인정받는 두 갈래가 있다. 어느 쪽이든 경찰·소방 기록처럼 구조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관건이므로, 신청 창구와 기한, 거절 시 불복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 재난지역의 25종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종이 추가된다. 다만 이 지원은 자동으로 일괄 적용되지 않고, 세금은 세무서·지자체, 공공요금은 각 청구기관 등 항목마다 창구가 나뉜다. 모든 감면의 출발점인 피해신고를 피해 후 10일 이내에 마치고, 항목별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