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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월 20일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서 약 10년간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우는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지만 직접 수사권은 없어 검찰 고발·수사의뢰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어 실제 임명 시점과 독립성 확보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국회가 2026년 8월 2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임위 180일이 60일로, 법사위 90일이 30일로 줄고 본회의 부의 대기도 사라져, 지정된 쟁점 법안의 처리 속도가 크게 빨라진다. 다만 이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에만 적용되므로, 관심 있는 법이 패스트트랙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거론하며 4년 중임·분권형 개헌에 공감을 나타냈지만, 헌법 개정은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확정된다. 특히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정치권 공감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정족수다. 지금은 발의 이전의 논의 단계이므로, 실제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는지가 다음에 확인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