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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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에서 공공주택으로, 신청 경로부터 가르자

쪽방 거주자가 공공주택으로 옮기는 길은 지금 바로 신청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영구임대 같은 상시 제도와, 사는 쪽방촌이 정비 사업지로 지정됐을 때의 재정착으로 나뉜다. 상시 제도는 자격만 맞으면 사업 지정과 상관없이 주민센터나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재정착은 해당 쪽방촌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여부에 달려 있어 동자동처럼 아직 검토 단계인 곳도 있다. 거주 기간 증명, 무주택·소득 기준, 신청 창구를 공고와 맞춰보고 확정된 제도부터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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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신청 순서, 자격 확인부터 서류까지

LH가 서울 도심에 3년간 매입임대 2만 가구를 공급하며 청년 1만5000가구, 신혼부부 3400가구가 배정됐다. 매입임대는 LH가 산 집을 시세의 40%(1순위)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내가 집을 고르는 전세임대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과는 주체와 절차가 다르다. 나이·무주택·소득·자산·순위를 차례로 확인하고 청약통장 없이 무주택·소득·자산 증빙 서류만 챙기면 되니, 공고의 그해 기준액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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