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아파트 매수, 허가 절차와 실거주 의무강남3구와 용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말 지정 만료를 앞두고 연장과 범위 조정이 논의 중이며, 구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넘는 주거용 토지를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따르고, 허가 없이 맺은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계약 전에 지정 여부와 기준 면적, 처리 기간, 불허가 시 대처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부동산202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