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글
우리 법은 가족을 하나로 정의하지 않아, 민법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를 가족으로 보고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규정한다. 다른 법이 가족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대개 민법 기준을 따르는데, 이 좁은 정의가 비혼·동거·1인 가구를 건강보험 피부양이나 주거 지원에서 밀어내기도 한다. 2024년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것처럼 바뀐 부분이 있는가 하면 생활동반자법처럼 아직 논의 단계인 것도 있어, 제도별로 확정됐는지 논의 중인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