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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면 순직이지만,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이라는 세 요건을 충족해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된다. 위험직무순직은 유족연금 지급률(기준소득월액 43~63%)과 일시금 유족보상금(평균 기준소득월액 45~60배)이 일반 순직(38%대, 24배)보다 크고, 두 급여는 중복되지 않는다. 직무가 법정 위험직무인지, 고도의 위험 상황이었는지, 사망의 직접 원인인지를 따져 본 뒤 인사혁신처 심의로 인정 여부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