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이 목적이면 공정위보다 소비자원부터한국소비자원은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합의와 조정으로 구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법 위반을 조사해 제재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다르다. 환불이나 배상처럼 내 피해를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공정위 신고가 아니라 1372 소비자상담과 소비자원 피해구제가 실질적인 창구다. 상황에 따라 두 절차를 병행할 수 있으니 계약서·영수증·대화기록을 먼저 모아 어느 창구부터 쓸지 정하면 된다.소비자 권리2026.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