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 다투거나 깎거나 나눠 내는 법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최대 9개월까지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에 자진납부하면 20%까지 감경되지만, 그 순간 다툴 기회는 사라진다. 위반 사실 자체가 억울한지, 부과는 맞지만 한 번에 내기 어려운지에 따라 선택이 갈린다.생활법률2026.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