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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은 3월 집중신청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작된다. 학기 중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형편이 나빠졌다면 신청을 미룰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인정액 기준과 고교 학비·급식비 등 항목별 지원 범위를 내 가구 기준으로 점검하면 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현금 바우처를 주고 교육비는 교육청이 학비·급식 등을 간접 지원하는 별개 제도라, 교육급여에서 떨어져도 교육비에는 선정될 수 있다. 조사 오류가 의심되면 교육급여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교육감을 거쳐 이의신청하고, 교육비는 읍면동 통합조사팀·학교나 학교장 추천 경로로 다툰다. 실직·소득 감소처럼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의신청 대신 연중 상시 재신청으로 재조사를 받는 것이 빠르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은 50~80% 이하까지 대상이며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아닌 소득인정액이다.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이나 복지로에서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다. 소득은 낮아도 재산으로 탈락하거나 신청을 안 해 못 받는 사례가 많으니, 경계선이면 두 제도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결과는 복지로 마이페이지와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고 문자·우편으로도 통지된다. 심사의 핵심은 시·군·구 통합조사팀의 소득·재산 조사이며, 처리기한은 최대 60일이지만 집중심사 때는 더 빨리 나오기도 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기재 사항은 학교,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로 창구가 나뉜다는 점을 알아두면 대응이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