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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은 소득만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가 환산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돼 소득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다. 가구 구성, 3월 집중신청기간,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학교급·지역별 기준 차이도 함께 걸리는 지점이다. 신청 전에 재산 반영 소득인정액과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한다.
초중고 자녀 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면 교육급여(2026년 초 50만2000원~고 86만원 바우처)를, 시도별로 중위 70%까지는 급식비·방과후 등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제도는 별개지만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에서 한 번에 신청하면 함께 심사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해 미루지 말아야 한다.
2026년 국가장학금은 지원 구간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넓어져 중위소득 300% 안팎까지 약 150만 명이 대상이 됐고, 초중고 교육급여도 평균 6% 올랐다. 대학생은 등록금 지원 문턱이 낮아졌고 초중고 자녀 가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늘었다는 뜻이다. 정확한 지원액과 신청 기간은 학령마다 다르니 복지로와 한국장학재단 공식 공고에서 본인 소득구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을 가르며,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청 교육비 지원은 통상 50~80% 이하까지 대상이 된다. 2026년 교육급여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약 325만원 이하로,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도 다른 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집중 신청은 3월 3일부터 20일까지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니, 애매하면 우리 지역 교육청 기준을 확인하고 일단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