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소득 낮아도 탈락하는 숨은 조건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은 소득만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가 환산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돼 소득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다. 가구 구성, 3월 집중신청기간,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학교급·지역별 기준 차이도 함께 걸리는 지점이다. 신청 전에 재산 반영 소득인정액과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한다.교육·복지2026. 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