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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도운 시민도 피해자, 신청 창구 두 곳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를 돕다 트라우마로 숨진 상인을 160번째 희생자로 인정해, 구조 참여자도 피해자 범위에 들 수 있음을 보여줬다. 재난에 특별법이 있으면 그 법이 정한 피해자 범위로, 없으면 상시 제도인 의사상자로 인정받는 두 갈래가 있다. 어느 쪽이든 경찰·소방 기록처럼 구조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관건이므로, 신청 창구와 기한, 거절 시 불복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재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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