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개의 글

특별감찰관, 누구를 감찰하고 어디에 제보하나

10월 22일 최길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부활 수순에 들어갔다. 감찰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법에 한정돼 적용 범위가 좁은 제도다. 제보하려는 사안이 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보고, 일반 공직 비리는 권익위 청렴포털로 가는 것이 실익이 크다.

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