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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금은 임신 중 받는 진료비 바우처와 출산 후 받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나뉘고, 신청 창구와 기한이 서로 다르다. 특히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까지 소급되고,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는다. 출산 후 지원금 대부분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임신 확인 시점부터 서류와 마감일을 시기별로 챙겨두면 놓치지 않는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임신 확인 직후부터 출산일로부터 2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어, 시기를 조금 놓쳤다고 못 받는 제도가 아니다. 다만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종료일은 출산일 기준으로 고정돼, 늦게 신청할수록 쓸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이 줄어든다. 단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이상인 이 바우처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다른 출산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시기에 맞춰 각각 신청하면 된다.
출산지원금은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것과 출생신고 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나뉘며, 항목마다 신청 시점이 다르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까지 소급받고,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아 앞선 몇 달치를 놓친다. 임신 중 국민행복카드부터 출생 후 원스톱 신청까지 순서를 정해 두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흘리지 않는다.
국민행복카드는 결제 수단일 뿐이라 임신확인서로 진료비 지원을 따로 신청해야 지원금이 카드에 들어온다. 보건복지부 기준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 원이 지원되고 하나의 카드로 첫만남이용권 등 여러 바우처를 쓸 수 있다. 진료비 바우처는 출산일 기준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잔액과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