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이면 나오는 부모 요양등급
거동이 불편한 부모의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나온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 따라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나 요양원 시설급여를 정해진 월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 15~20%로 이용할 수 있다. 방문조사 때 평소 상태를 정확히 전해야 하고, 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도 읍·면·동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