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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원칙에도 비농업인은 상속(총 1만㎡)과 주말·체험영농(세대 합산 1,000㎡ 미만)이라는 두 예외로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주말농장용 농지는 휴경·임대·위탁이 금지되고, 의무를 어기면 자진 처분→처분명령→이행강제금(공시지가·감정가 중 높은 값의 25%, 매년) 순으로 제재가 따른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가 강화된 만큼 상속·주말농장 보유자는 면적 상한과 농취증, 농지대장 등재 같은 신고·처분 의무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