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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은 전국 229개 가족센터와 다누리포털·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창구로 한국어교육, 통번역, 자녀 언어발달, 상담 등 분야별로 제공된다. 한국어교육과 상담 같은 기본 서비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자녀 교육활동비처럼 현금성 지원은 소득 기준과 지자체별 공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 지원 자격은 입국 기간·자녀 연령·소득에 따라 갈리므로 신청 전 거주지 가족센터와 다누리포털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