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대통령 협의는 의무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헌법 104조와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 합의를 제청의 조건으로 둔 규정은 없어, 사전 협의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오랜 관행이다. 다만 임명까지 가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충돌은 제청을 되돌리기보다 국회 표결 단계의 변수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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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헌법 104조와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 합의를 제청의 조건으로 둔 규정은 없어, 사전 협의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오랜 관행이다. 다만 임명까지 가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충돌은 제청을 되돌리기보다 국회 표결 단계의 변수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