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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해 친일재산 환수가 재개된다. 러일전쟁 개전부터 광복 전까지 친일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대상이며, 이번엔 이미 처분한 재산의 매각 대금까지 환수 근거가 새로 생겼다. 조사·통지·60일 이의신청·귀속결정·행정소송의 절차와 대가성 추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다.
국가보훈부는 2027년부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을 사망 시점과 상관없이 넓혀 약 2,300명이 새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후손 예우는 보상금과 교육·취업·의료 지원으로 나뉘는데, 그동안 광복 이전 사망자로 제한됐던 손자녀 보상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 핵심이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는 유족 순위와 등록 자격에 달려 있으므로 보훈상담센터나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