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빈 구간, 추납·크레딧으로 메우는 법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에 못 미치면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으로 끝날 수 있다. 소득이 없어 못 낼 때 체납으로 방치하면 가입기간에서 빠지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해 자격을 유지하고 나중에 추후납부로 되메우는 길이 열려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라면 보험료를 지원받는 제도도 조건에 맞게 함께 챙길 수 있다.
1개의 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에 못 미치면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으로 끝날 수 있다. 소득이 없어 못 낼 때 체납으로 방치하면 가입기간에서 빠지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해 자격을 유지하고 나중에 추후납부로 되메우는 길이 열려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라면 보험료를 지원받는 제도도 조건에 맞게 함께 챙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