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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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5개의 글

금융사 해킹, 신청으로 내 명의 지키기

10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 연쇄 해킹이 다뤄지며 유출 고객의 조회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내 명의를 지키려면 유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으로 신규 거래를 막고 계좌 지급정지와 통신 가입제한을 거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는 대부분 본인이 신청해야 작동하므로, 통지를 받은 날 우선순위대로 신청을 끝내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금융제도2026. 10. 19.

계좌·정보 털렸을 때 보상 신청, 이 순서로

2026년 9월 말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에서 해킹에 의한 고객 정보 유출이 잇따랐다. 돈이 빠져나간 경우와 정보만 샌 경우는 첫 대응이 달라, 전자는 즉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후자는 명의도용 예방 등록이 출발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융사 책임 범위와 분쟁조정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면 보상 다툼에서 유리하다.

금융소비자2026. 10. 09.

내 정보 유출, 중복 없이 막는 순서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할 때는 먼저 거래 금융사 공지로 유출 여부와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과 여신·비대면 계좌 안심차단, 통신용 엠세이퍼는 모두 무료이고 한 번 신청하면 전 금융권이나 전 통신사에 적용돼 은행마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 사고 직후 늘어나는 피해 보상 미끼 피싱은 끊고 대표번호로 되거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2026. 10. 05.

사망신고 다음날, 고인 계좌 자동 차단된다

9월 11일부터 전 금융권 4890개사가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가동돼, 사망신고 다음 날이면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막힌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사망 정보를 월 1회만 받아 확인·차단까지 최대 두 달이 걸렸는데, 이 주기가 매일 1회로 바뀌면서 명의도용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든다. 유가족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계좌와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해 이상 거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생활정보2026. 09. 07.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계좌 자동으로 잠긴다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유가족이 따로 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정보 공유 주기가 월 1회에서 하루 1회로 바뀌어 최대 두 달 걸리던 차단이 하루로 줄고, 대상도 전 금융권 4890개사로 넓어졌다. 사망자 명의 부정 대출이나 계좌 도용을 막는 장치인 만큼, 상속 재산은 별도의 조회 서비스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제도2026. 09.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