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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지원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나이 상한과 소득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른 여러 트랙으로 나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본인과 부모(원가구) 소득을 함께 보지만 만 30세 이상이나 혼인 시 부모 소득을 제외하는 등, 제도마다 유리한 조건이 갈린다. 만 나이·무주택·세대 분리·본인 소득 위치를 먼저 정리해 후보를 좁힌 뒤, 자가진단과 공고 확인으로 신청 시기를 챙기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용산공원 등 부지에 최소 3만5000가구 규모의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하지만, 근거가 될 특별법 개정안이 8월 본회의에서 두 차례 보류돼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공원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합의 없이는 사업이 출발조차 못 한다. 확정 일정이 없는 지금은 국토부 발표와 LH·SH 청약 채널을 등록해두고 법 개정 향방을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생애 처음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요건에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충족하면 되지만,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다. 금리와 신청 창구는 2027년 예산안 확정 뒤 공개되므로 무주택·소득 요건과 대상 주택을 미리 점검해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