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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에게 인정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며, 2027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2008년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친생자뿐 아니라 인지된 자녀와 양자·친양자도 포함된다. 신청은 출산 때가 아니라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하므로, 지금은 가족관계 서류와 부부 간 배분 합의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 10만 원을 보태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적립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대기업·공공기관은 제외되고 신청은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하며, 선착순 예산 소진 방식이라 연초 모집이 끝나면 그해는 받기 어렵다. 회사의 대상 여부, 참여 의향, 올해 잔여 모집과 사용처·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