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손실,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봤을 때 회복을 시도할 창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소송, 소비자단체 상담 세 가지로 성격과 비용, 강제력이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무료이고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멈추며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손실 규모와 사안의 복잡성, 위법계약해지권 기한을 따져 창구를 고르고 필요하면 상담·조정·소송을 순서대로 병행하는 게 현실적이다.금융소비자2026.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