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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사업자등록의 기준은 특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광고·협찬 수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이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혼자 활동하면 면세사업자(940306), 직원과 시설을 갖추면 과세사업자(921505)로 등록하며 애드센스 외화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한다. 등록을 미루면 미등록·무신고 가산세와 소급 추징이 붙으므로 수익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청년창업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로 지원 대상이 나뉜다. 성급하게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원금 규모가 비슷한 예비창업패키지 자격을 스스로 잃게 된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나이(만 34세)와 창업 지역, 등록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등록 전에 순서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