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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통지 오기 전, 수정신고로 가산세 줄이는 법

이미 신고한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로 스스로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90%에서 2년 이내 10%까지 시점이 빠를수록 감면 폭이 크고, 세무조사나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에서 빠진 소득이 있다면 조사 통지 전에 홈택스에서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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