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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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부모 봉양 비거주, 종부세 거주 인정될까

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으로 갈랐다가, 20일 만에 비거주 공제를 되돌리고 실거주 인정 예외를 넓히는 쪽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근·자녀 교육 중심이던 거주 인정 사유에 육아·가족 돌봄·부모 봉양 같은 불가피한 생활 사유를 더하는 방향이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예외 사유와 요건은 9월 1일 국무회의 보고와 9월 3일 국회 제출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본인 사유가 목록에 드는지와 입증 서류를 그때 맞춰 준비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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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제한, 나도 대상일까

2027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채 세를 준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연장이 막힌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며, 그 집에 하루라도 주민등록을 전입한 이력이 있거나 직계존비속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시행 전에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 이력을 확인하고 대출 만기와 예외 요건을 은행에 미리 문의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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