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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긴급피난처·보호시설·의료·법률·주거지원까지 단계별로 연결받을 수 있다. 가해자와의 분리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도 가능하다. 급할 때는 112 신고와 1366 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보호시설 이용 기간과 보호명령 위반 시 처벌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면 된다.
위기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과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을 통해 24시간 다국어 상담과 긴급 보호를 서류 없이 연계받을 수 있다. 신변 위험은 1366, 생활·체류 문제는 지역 가족센터, 심야·주말 통역은 1577-1366처럼 상황에 따라 먼저 연락할 창구가 나뉜다. 폭력 피해라면 동반 아동과 함께 보호시설 입소와 자립 지원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해 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