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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 기본공제 나이 기준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공제액(1인 150만원)은 그대로 두고 나이만 넓히는 안이지만, 아직 발의 전이어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행 20세 이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자녀 나이·소득 요건과 중복공제부터 확인하고 법안 통과 여부는 따로 추적하면 된다.
정부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득 때문에 공제에서 빠졌던 파트타임 배우자나 연금·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새로 1인당 150만원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은 2027년 소득부터 적용돼 내년 초 연말정산에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이고 국회 심사에서 수치가 더 바뀔 수 있어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