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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 인하는 11월 말까지 연장돼 휘발유 15%, 경유 25%가 적용되고,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에는 경유값이 리터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메워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이 따로 붙는다. 자가용 운전자는 유류세 인하로만 혜택을 받지만, 영업용은 올해 보조 한도가 리터당 280원까지 올라 차종에 따라 월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다. 내 차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는 차량 용도와 사업자 등록 여부로 갈리므로, 신청 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기획재정부 안내에서 최신 단가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로 오른 상황에서도 소매가 상한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국내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상한과 국제유가의 차액은 정유사가 떠안고 정부가 사후 보전하는 구조여서, 정부는 손실 보전에 4조2,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리터당 100원이 추가로 내려가니, 출발 전 오피넷으로 대상과 가격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