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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은 국무총리와 달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보고서 채택 여부보다 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재산·납세·범죄경력 자료와 상임위 질의에서 드러난 검증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
9월 1일 개원한 정기국회 100일 회기에서 생활에 직접 닿는 축은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12월 2일 법정시한의 세법 개정안, 장관 후보 6명의 인사청문이다. 청년 지원 43조3000억원과 세제 개편 등은 발표 시점이 아니라 통과 시점에야 확정되며, 정부안은 삭감·수정 여지가 큰 출발선이다. 관심 있는 제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의사중계, 기재부 자료로 심사 단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4일 최길수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10년간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질 전망이다. 이 기구는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과 수석급 이상 참모의 권력형 비리만 감찰하는 좁고 전문적인 조직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남았고, 국민의 일반 부패 신고는 여전히 권익위·수사기관 몫이라는 점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국회가 8월 20일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서 약 10년간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우는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지만 직접 수사권은 없어 검찰 고발·수사의뢰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어 실제 임명 시점과 독립성 확보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