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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을 앞두고 용산구는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경찰은 사전 안전진단에 들어갔지만, 번화가 뒷골목과 노후 시설까지 당국이 모두 챙기기는 어렵다. 시민이 도로·교량·옹벽 같은 시설 위험을 먼저 발견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지자체 담당 부서로 자동 배정돼 보수·점검으로 이어진다. 신고 전에 창구 구분(시설은 안전신문고, 범죄는 112, 생활불편은 별도)과 위치·사진 같은 첨부 정보를 확인해 두면 처리가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