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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2024년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19대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에게 치료비의 9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안에 보건소나 e보건소로 신청해야 한다. 응급 상황에서는 평소 다니는 병원의 분만·신생아 치료 범위와 전원되는 상급 기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급할 때는 응급의료포털과 119를 이용한다. 교통비 등 추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액과 요건이 달라 거주지 보건소와 정부24에서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