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 피해, 생계·심리·치료 지원 신청처
건물 붕괴 같은 사고를 겪으면 가해자 배상과 별개로 긴급복지와 재난심리지원 같은 공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제도는 위기상황이면 조사 전에 먼저 지원하고, 심리상담은 목격자와 가족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는 주민센터나 129, 심리지원은 1670-9512, 건축물 위험은 안전신문고나 119로 신청·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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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붕괴 같은 사고를 겪으면 가해자 배상과 별개로 긴급복지와 재난심리지원 같은 공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제도는 위기상황이면 조사 전에 먼저 지원하고, 심리상담은 목격자와 가족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는 주민센터나 129, 심리지원은 1670-9512, 건축물 위험은 안전신문고나 119로 신청·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