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신고, 학부모가 챙길 절차 순서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는 117이나 학교 전담기구 신고로 시작되고, 2024년 3월부터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해 전담기구 심의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어진다. 각 단계에서 어떤 증거를 내고, 분리·보호를 언제 요청하며, 자체해결에 동의할지가 결과를 좌우한다. 분리 결정 24시간, 행정심판 90일 같은 기한과 서면 동의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교육·학교202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