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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지원은 주거 금융, 출산·양육 현금, 지자체 생활 지원의 세 갈래로 나뉜다. 갈래마다 혼인 기간과 소득이라는 공통 조건이 문을 열고, 항목별로 중복 여부가 갈린다. 대출은 전세·매매 중 한 건만 되는 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이 경계부터 확인하는 게 빠르다.
8월 13일 대책의 20년 장기임대, 보편형 공공임대, 전세안심신탁은 기존 임대주택과 대상과 신청 방식이 서로 다르다. 세 제도 가운데 세입자가 직접 신청하는 창구가 잡힌 건 아직 없고, 전세안심신탁도 9월 집주인 모집이 먼저다. 신청 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전세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변화부터 확인해 순서를 잡는 게 낫다.
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 집을 두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전세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막힌다. 시행 전에 서둘러 전세대출을 받아 두더라도 다음 만기 때 같은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면 안전하다'는 계산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 과거 하루라도 실거주 이력이 있으면 규제에서 빠지는 만큼,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경과조치를 확인한 뒤 계약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