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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주거 지원은 새로 들어갈 임대주택, 살던 집을 고치는 개보수, 월세를 돕는 주거급여로 나뉘고 각각 대상 조건이 다르다. 자가에 사느냐 세 들어 사느냐, 소득과 나이가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갈린다. 전국 공통 제도부터 확인한 뒤, 지자체마다 다른 추가 지원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에서 거주지 기준으로 조회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정액이 아니라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주기 때문에 같은 제도라도 가구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다. 혜택을 가르는 핵심 변수는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사는 지역 세 가지이며 각각 기준선·차감액·임대료 상한에 반영된다. 이웃과 비교하기보다 내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급지를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1인 가구를 위한 복지는 별도 창구가 아니라 소득·연령·거주형태 조건에 따라 주거급여·긴급복지 등 여러 제도에 흩어져 있다. 그래서 가족 단위 정보만 접해온 사람은 자신이 대상인 줄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복지로의 복지멤버십은 소득과 재산을 자동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므로, 내 조건이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