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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 52시간제를 예외로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지만, 올해 1월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이 조항이 빠졌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적용 대상이 전국인지 특정 산업단지인지, 건강권 보호 장치와 노사 서면 합의를 어떻게 둘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근로자와 인사 담당자는 입법예고와 의견 제출 단계에서 적용 대상·보호 장치·합의 요건을 확인하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고용노동부 공고로 최종안을 직접 봐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놓고 노사정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들어갔고, 주 52시간 예외가 핵심 쟁점이다. 예외는 전국이 아니라 호남·충청·영남 세 권역의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특구에 우선 적용되는 구조다. 내 회사가 특구 첨단산업에 해당하는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대상 직군인지, 연내 입법 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