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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을 가르며,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청 교육비 지원은 통상 50~80% 이하까지 대상이 된다. 2026년 교육급여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약 325만원 이하로,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도 다른 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집중 신청은 3월 3일부터 20일까지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니, 애매하면 우리 지역 교육청 기준을 확인하고 일단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만 3개월~12세 아동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정부지원 소득 상한이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됐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율이 높아 가형은 미취학 아동 기준 시간당 1918원만 부담하지만 라형은 15%만 지원받는다. 복지로에서 소득판정을 신청한 뒤 지원율을 반영한 실부담을 민간 돌봄과 비교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다.
청년 지원사업은 나이가 맞아도 소득인정액과 재산, 거주지 요건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환산되어 들어가고, 주거 지원은 여러 개를 동시에 받지 못하도록 막힌 경우가 흔하다.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자격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공통 서류를 미리 갖추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