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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을 때 추심 3개월 멈추는 법, 신청 순서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사고·질병·장례 등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추심 연락을 3개월 이내로 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은 서면·전화·방문으로 하되 사유 증빙이 필요하고, 유예 기간에는 원금 3천만원 미만 채무의 채무조정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연락 횟수를 넘긴 독촉을 당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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