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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월세 지원의 청년가구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1인 가구 기준 월 273만 원 안팎을 버는 청년까지 대상에 들어온다. 최저임금을 받아 기존 60% 기준에서 탈락했던 청년 상당수가 새로 포함되고, 청년월세 지원은 상시 신청이라 완화된 기준이 시행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이라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본인 소득이 273만 원 이하인지와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내역 같은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된다.
청년 주거 지원은 전국 공통인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따로 운영하는 사업이 겹쳐 있어 거주지에 따라 조건과 신청 창구가 달라진다.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상시 접수하지만, 지자체 사업은 연령·소득 기준과 신청 기간을 제각각 정하고 둘은 중복 수령이 안 된다. 자기 지역 공고와 중앙 자격을 차례로 확인해 지원액과 기간을 비교한 뒤 유리한 하나를 고르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