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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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을 때, 가산세 없이 미루는 법

국세청이 15년 묵은 '선박왕' 권혁의 체납 3,938억 원을 완납받았다고 밝혔지만, 대다수 체납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힌 경우다. 이런 납세자를 위해 분납,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처럼 가산세 없이 합법적으로 미루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낼 의사가 있는데 시점이 문제라면 체납되기 전,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사유와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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