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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에 못 미치면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으로 끝날 수 있다. 소득이 없어 못 낼 때 체납으로 방치하면 가입기간에서 빠지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해 자격을 유지하고 나중에 추후납부로 되메우는 길이 열려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라면 보험료를 지원받는 제도도 조건에 맞게 함께 챙길 수 있다.
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119개월의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지금 소득 기준 보험료로 메워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늘어난 연금은 종신 지급이지만 총 납부액을 월 증가액으로 나눈 회수 기간이 예상 수령 기간보다 짧아야 이득이다. 신청 전 홈페이지 예상연금액 조회나 공단 상담으로 본인 수치를 확인해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 한다.